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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디그리

융합전공인 지능형로봇학과 및 참여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수준별(초급·중급·고급) 모듈로 구성하고, 해당 모듈(12학점)을 이수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 내역을 별도 표기해주는 마이크로전공제 시행

구분 세부 내용
제도운영목적 - 기존 전공에 상관없이 신기술 분야인 지능형로봇학과로 진로를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
- 지능형로봇학과 전공 교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는 전문인재 양성
신청조건 - 1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
학위취득조건 - 졸업학점 130, 전공이수학점 60, 교양 및 전공필수 과목 의무이수 별도 지정
- 컨소시엄 참여 대학별로 학위취득조건 별도 부여 가능
학위수여 - 지능형로봇학과 공학사 수여 (주전공)
신청제한 - 모집정원 20명 이내로 제한, 모집정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